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

공유
0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8월 2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접수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10월 중으로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된다.

2차 신청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나, 재학기간 중 2회까지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 허용된다. 단 국가장학금 신청 후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마감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 서비스 제공되며,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서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와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000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액. 자료=교육부이미지 확대보기
2020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액. 자료=교육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나,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을 2회까지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신청 기회를 준다.

올해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며,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등을 통해 이 중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5483억 원(1인 평균 약 178만 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됐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