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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고발…코로나도 확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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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 다단계업체 고발…코로나도 확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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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고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한 세트에 330만 원짜리 온열매트를 판매했는데, 한 세트를 구매하면 하위판매원 자격,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상위판매원 자격, 매트 10세트를 구매하면 센터장 자격을 주는 식으로 다단계판매를 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의 홍보관 현장을 점검한 결과,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으며 관리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B업체는 100ml 한 병당 9만9000원인 에센스를 팔면서 뷰티매니저, 국장, 수석국장, 본부장으로 다단계 판매구조를 구성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했으며, C사는 켤레 당 33만 원인 기능성 신발을 판매하면서 대리점, 지점, 이사의 3단계 구조를 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8조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구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A업체와 C업체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