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위법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전 목사는 이날 중으로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