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재수감된다

공유
0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재수감된다

이미지 확대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위법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는 이날 중으로 다시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 우려 등 보석을 허가하지 않아야 할 6개 조건을 담고 있는데, 전 목사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