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6만 800건에 25억원, 지난해 23억 3천만원보다 4.7% 증가한 가운데, 이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으며,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데 이번에 나머지 50%가 부과된 것이며,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이번 9월에 일괄 부과했다.
납세고지서는 우편발송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교부하며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080-900-3979)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능하며, 또한 2020년 6월 새로 시행된 지방세입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납부기한이 초과되면 가산금(3%)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