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24일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으며,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당시 북측 선박에 탄 사람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실종자에게 사격 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방독면 착용, 방화복 입은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은 실종 다음 날인 23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9.24. 대한민국 국방부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