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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임기 제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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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임기 제한 추진 논란

정치권, 금융사 규제 입법 추진 봇물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추진
주식회사 질서 무시, 주주권리 침해 지적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금융사를 규제하는 입법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 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해 3연임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측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회사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신한, KB, 하나, 우리, NH농협 등 5개 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연임하고 있다. 이중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3연임이 예정돼 있으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3연임 중이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에는 현재 금융회사 회장들은 모두 바뀌게 된다.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사를 규제하는 입법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노조가 금융회사 임원 추천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배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추천위원회에 노조 추천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회사 회장 등 임원 선정에 노조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분쟁조정이 이뤄질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회사인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임원 선임에 개입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주주들의 권리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조정 수락을 강제하는 것도 조정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유화 방지나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금융회사 규제를 강화는 것은 맞지 않다”며 “회장의 최종 선임은 주주들에 이뤄지는데 사유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조정 수락을 강제하는 것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