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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보이스피싱 급증… 대책 기구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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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보이스피싱 급증… 대책 기구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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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유동수 의원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형 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7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7만8302개로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보다 4.5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1∼2019년 9년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계좌는 국민은행 6만6091개, 신한은행 4만6735개, 우리은행 4만288개, 기업은행 3만4030개 순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 9만525개, 새마을금고 3만3433개, 우체국 2만5926개 등이었다.

정부는 2012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금융사기는 오히려 늘어났다.

최근 4년 동안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는 2016년 4만5921건 1924억 원, 2017년 5만13건 2431억 원, 2018년 7만218건 4440억 원, 2019년 7만2488건 6720억 원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대비 환급액 비율은 2016년 22%, 2017년 25%, 2018년 23%, 2019년 28% 등으로 20%대에 그치고 있다.

출범한 지 9년이나 된 협의회는 그동안 고작 17차례 회의를 여는 데 불과했던 나타났다.

그나마 현장 회의는 10번이었고 7번은 서면회의를 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지적됐다.

협의체를 이끄는 금융위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