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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 증인없는 '택배 국감'…왜 이커머스 업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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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회사 증인없는 '택배 국감'…왜 이커머스 업체만

택배 사업 운영하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물류 회사 대기업 제외
26일 열리는 '택배 과로사' 국감에 쿠팡 물류센터 임원만 증인으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쿠팡이미지 확대보기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쿠팡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6일 열리는 '택배 과로사' 국정감사에 쿠팡 물류센터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택배 회사가 아닌 이커머스 업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하고 있다. 택배 근로자 사망 문제가 발생한 대기업은 빠지고,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이 없는 쿠팡만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환노위 국감이 핵심을 비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인력 추가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택배 상자를 세부 지역별로 구분해 차량에 싣는 분류작업 하루 평균 8~9시간이 들어간다. 배송 업무까지 포함하면 택배기사 일평균 노동 시간은 13시간이 넘는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전부터 7시간이나 진행되는 분류작업에 신규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이 올해 상반기 물류센터와 배송직원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진행했다는 점과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감 증인 채택은 더욱 의문점이 든다. 실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쿠팡을 택배기사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로 꼽기도 했다.

쿠팡은 올해 1만 2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물류센터와 배송직원 모두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다. 단기간 직원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쿠팡과 관련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로 꼽혔던 사망자 역시 택배 노동자가 아닐뿐만이 아니라 분류작업과도 관계가 없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장에 필요한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 담당의 물류센터 노동자다. 사망자의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근무시간도 주 44시간이었다.

쿠팡은 법적으로도 택배회사가 아닌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통신중개사업자다. 택배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물류 회사다. 국회에서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논의만 된 후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택배 근로자와 물류센터 근로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얽매여 증인도 제대로 못 불렀다"면서 "택배 국감에 택배 회사 증인이 없는 건 정말 보여주기식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