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방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달(11곳)보다 세 곳 줄었다.
경기도 안성과 제주도 서귀포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HUG는 강원도 속초시가 지난 1년간 분양승인 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 재고 수의 5% 이상인 지역에 해당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997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2만8309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