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메뉴에 영양성분·알레르기 정보 한눈에 쉽게 파악
식약처, 표시의무 가맹본사 31곳 선정...매장선 홈페이지에 공개
식약처, 표시의무 가맹본사 31곳 선정...매장선 홈페이지에 공개
이미지 확대보기매장에서 본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문한 메뉴의 식품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만일 배달앱으로 주문했다면 해당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살펴보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면서 가맹점 100개 이상을 둔 식품업체 31개사를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표시 의무대상업체로 선정했다.
표시 의무대상 업체들은 온라인에서 열량·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새우 등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식품정보는 가맹점 본사 홈페이지에선 상세 메뉴화면 또는 대표 화면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정보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달앱에선 주문 메뉴를 선택하면 메뉴 주변이나 메뉴화면의 맨 하단에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배달앱 내 신규 가맹점이나 신규 메뉴 추가 시 영양성분 등 정보가 실시간 반영‧표출될 수 있도록 가맹점 본사, 배달앱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