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회의에서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검사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검사장비나 시약 부족이 아니라 검체채취의 어려움이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간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타액검사법을 검증해 왔으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확인해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의료진이 검사 대상자의 상기도(기도 중 상부)에서 검체를 채취하지만, 침을 이용하게 되면 검채 채취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질병청은 이 타액검사법을 수도권에 대해 우선 시행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뒤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나 1부본부장은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항원검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다"면서 "(항원검사는) 별도 진단 장비가 없어도 진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만큼 응급실이나 격오지 등에서의 활용성이 높고, 또 요양병원의 스크리닝 검사에서도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수도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가운데 희망 기관에서 상주 의료인이 자체적으로 검체를 채취해 신속항원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주 의료인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우선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타액 검사법을 도입해 시설장 등의 감독 아래 피검사자가 스스로 타액을 채취하고 이를 민간기관에서 검사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