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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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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전국 지하철 역사는 실내 초미세먼지(PM-2.5)를 실시간 측정해 공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내놓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측정해야 한다.

측정된 초미세먼지 농도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5일 시행된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서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는 내년 6월까지 정착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독주택과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내년 12월25일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 야생동물 질병을 옮길 수 있는 동물 9390종 수입·반입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과일박쥐 등 익수목 전종, 밍크 등 족제빗과 전종 등 4목 23과 4속 303종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섬유, 알코올, 도축, 자동차부품, 반도체 등 6개 업종에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적용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발전, 소각, 증기공급 업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19개 업종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