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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생연대3법' 의총…"방역·민생·경제법안 103건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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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생연대3법' 의총…"방역·민생·경제법안 103건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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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19 극복 '상생연대 3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 법안 통과 의지를 확인했다.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3법'을 비롯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방역·민생·경제 입법과제 103건도 공유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러 문제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방역 과정에서 큰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유동수 부의장은 2월 국회 처리 법안 관련해 방역·민생·경제 입법 103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K뉴딜 법안, 규제혁신 법안,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관련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논란과 관련,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지금까지 피해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해줬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 소급 적용 논란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