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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월 100만 원 평생 연금 오피스텔" 기만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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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월 100만 원 평생 연금 오피스텔" 기만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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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월 100만 원 평생 연금"이라고 거짓 광고한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은 충남 서산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리플릿·배너 등을 통해 "평생 연금 월 100만 원" "평생 월급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광고했다.

또 투자금과 관련해서는 "1억 원에 3채" "1억 원에 2채"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