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세청, '신도시 땅 투기' 전수 검증…특별조사단 구성

공유
0

국세청, '신도시 땅 투기' 전수 검증…특별조사단 구성

이미지 확대보기

국세청은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구성,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내역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부패'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김대지 청장 주재로 전국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조사단을 꾸려 전국 대규모 개발지의 발표일 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장은 국세청 차장이, 간사는 자산과세국장·조사국장이 맡기로 했다.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추진위원이 돼 조사 요원 175명 및 개발지 관할 세무서의 정예 요원과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서게 된다.

서울지방국세청 70명, 중부지방국세청 35명, 인천지방국세청 18명 등 수도권에서만 120명 넘게 투입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토지 매수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 흐름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매수 과정에서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면 해당 기업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차명 계좌 사용 등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차명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탈세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규모 개발지 관련 탈세 행위 관련 제보를 구분해 접수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거래해 이익을 취하고도, 정당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 탈세를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