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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약국 등 전국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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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약국 등 전국 유통

SD바이오센서와 자가검사키트 유통 공급 계약

29일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오른쪽)와 허태영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약품이미지 확대보기
29일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오른쪽)와 허태영 SD바이오센서 대표이사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 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 약국 등에 유통하기 시작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SD바이오센서의 자가검사키트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 공급계약을 SD바이오센서와 체결하고 본격적인 전국 판매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가 직접 콧속(비강)에서 채취한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려 양성 여부를 15~30분 안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키트에 붉은색 두 줄(대조선C, 시험선T)이 나타나는 경우 양성으로, 반드시 방역당국이 운영중 인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면 붉은색 한 줄(대조선C)이 나타난다.

한미약품은 관계사인 약국 영업 및 유통 전문 회사 온라인팜을 통해 이 제품의 전국 유통을 시작했으며, 비대면으로 구매해야 하는 감염 의심자들을 위해 온라인팜 쇼핑몰 사이트인 프로-캄 홈페이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동영상으로 제작된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도 회사 홈페이지와 프로-캄 홈페이지, 약사포털(HMP), 약사전용 쇼핑몰 HMP몰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우수한 성능을 갖춘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방역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자가검사키트는 보조적 수단이므로 역학적 연관성이 명확한 감염 의심자는 반드시 방역당국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과 관련해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결과가 음성이어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 별도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면서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