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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3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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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기이륜차 구매 시 최대 330만원 지원

전기이륜자동차 모델 사진=시흥시청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전기이륜자동차 모델 사진=시흥시청 제공
경기도 시흥시가 대기오염과 소음문제를 일으키는 오토바이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 전기이륜차의 사업규모는 총 389대로,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차종 유형과 규모에 따라 경형 최대 150만원, 소형 최대 260만원, 대형·기타형은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 신청자는 보조금의 40~50%를 자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며 우선순위 대상은 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구매, 내연기관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 폐지 후 구매하면 유형·규모별 최대지원금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접수는 구매자가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후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제조·판매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하며, 구매 보조금을 받으면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 전에 전기이륜차를 폐차하게 되면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