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25일부터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이 큰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집단시설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기관 종사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관장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남양주보건소는 기관별 혼란 방지 및 의무검진 정착을 위해 지난달 각 기관별 잠복결핵감염 검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사전 온라인 문진표를 통해 과거 결핵 치료력 등을 확인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약제로 검진을 실시했다.
남미숙 남양주보건소장은 “결핵 및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 발현 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