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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취소 시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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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리두기 4단계로 호캉스 취소 시 위약금 면제"

공정위, 위약금 감면기준 공문 발송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 시내 한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서울 시내 한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미리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 숙박이 어려워졌다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발표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숙박시설과 관련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3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상담 건수는 253건이었는데 1년 만에 230.8% 급증했다.

최근 일주일간 접수된 상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85건(34.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1건(22.8%), 인천 61건(7.3%)이 뒤를 이었다. 상담 청구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544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가 108건(12.9%)이 그 다음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의가 늘자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민박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임 제한,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의 50%를 깎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이 다음주 경기도 여행을 가기 위해 호텔을 예약했으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취소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상, 이후에는 2인 이상 모일 수 없다. 숙박시설을 예약했더라도 이런 규정에 따라 모임 자체가 어려워져 실제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객실 예약건수가 전 객실의 3분의 2가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할 경우도 위약금 면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숙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