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에는 CODE 초대 대표인 차명훈 코인원 대표를 비롯해 방준호 빗썸 부사장, 김회석 코빗 CFO, 홍원기·우종수 포스텍 블록체인연구 공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8월 빗썸·코인원·코빗은 FATF가 요구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해 CODE를 설립한 바 있다. 3사는 CODE를 중심으로 각사에서 개발 중이던 솔루션을 연동하고 상호 협력하며 트래블룰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텍 산하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CCBR)가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트래블 룰 프로토콜과 솔루션 연구개발에 초점을 맞춰 공동 연구에 나선다. 협약은 약 6개월간 진행되며 추후 갱신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양사는 트래블 룰 솔루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오프체인 거래 솔루션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해 거래 속도를 개선하고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개별 거래를 별도 채널에서 처리해 그 결과 값만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기존 거래보다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홍원기 센터장은 "이번에 개발하는 솔루션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화돼 있어 중앙화된 솔루션들보다 훨씬 신뢰도와 보안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