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내에 공개할 계획이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80%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 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분쟁이 발생하자 분양가상한제가 분양을 지연시키면서 집값 억제효과는 미미하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서울 둔촌주공, 방배5구역 등 대형 정비사업장들의 분양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1만 2032가구·일반분양 4789가구)은 예비청약자의 관심이 높은 단지다. 조합집행부가 교체되고 분양가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반분양이 빨라야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초구 방배5구역(3080가구·일반분양 1686가구)도 추가분담금 문제로 조합원 간 갈등을 빚으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동대문구 이문1구역(2904가구‧일반분양 803가구) 역시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이같은 주요 정비사업지의 분양 차질은 서울의 주택공급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새로운 분양가 심사기준이 마련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어 서울지역 주택공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재개발·재건축단지는 추가비용이나 사업성 악화 등으로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면서 “개선안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민간분양과 도시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내는데 긍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새 분양가 기준이 발표되면 일반분양 지연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조합과 지자체 간의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에 당장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일반분양이 대거 풀릴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 현실화 요구가 이번 검토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의 핵심인 가산비 일률적용은 전체 상한제 금액 중 미세조정에 불과해 분양가를 조합과 사업주체가 원하는 만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