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리지는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또 지난 14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 사과도 했다.
리지는 지난달 27일 이 사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검창 구형량을 듣고 울먹이며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음주 사고로 피해 입고, 좋지 못한 기억을 갖게 된 택시기사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무고한 시민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다.
이어 "평소 음주운전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음주 차를 신고해왔다"며 "저의 잘못으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스스로 말과 행동이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