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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르면 CB 전환가액 오른다"...금융위, 상향조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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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오르면 CB 전환가액 오른다"...금융위, 상향조정 의무화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다음 달부터 상장사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이 의무화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CB는 발행시점에서 주식전환과 관련한 각종 조건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식 가치가 희석되거나 최대주주 지분확대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가상승시에도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다음달 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비율로 발행당시 주가 등을 감안해 산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시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다음 달 부터는 사모CB 발행시 주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와 더불어 조정 범위도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 최초 전환가액의 70~100%)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CB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거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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