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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특화망 사업자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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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특화망 사업자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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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수요기업들에게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함께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KCA, 학계, 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ICT엔지니어링‧전문컨설팅 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화망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이를 위해 자가진단 Q&A,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포함했다.

수요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특화망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특화망 장비 제조사별 솔루션도 소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특화망이 추진되고 있는 독일, 일본, 영국의 정책동향과 함께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5G 망 이해가 부족한 수요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요소와 방식, 구축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또 특화망 구축 시 고려사항 자가진단을 통해 최적화된 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구축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주파수 이용유형, 유형별 주파수 공급 방식·절차,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안내하고 자가망 설치자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 번호자원 부여, 적합인증 절차, 인터넷-특화망 접속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 가이드라인 배포가 수요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 해외 최신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지속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