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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깜깜이’ 분양가 심사기준 손 본다…주택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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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깜깜이’ 분양가 심사기준 손 본다…주택업계 “환영”

분양가 인정항목·심사기준 구체화…지자체 과도한 재량권 줄여
주택업계 “사업 예측 가능성 제고…주택공급 확대 긍정적”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주택분양 가격 통제수단인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개편되면서 위축된 민간 분양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상이한 분양가 가산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 제도다.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7월 민간택지로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택지비의 경우 민간택지에서는 개별입지 특성과 실비용 적정 반영 등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서울 내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표준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과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했다.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했다.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도록 하고 택지비 이자조달 비용까지 산정하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자체가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가산비 항목은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그동안 가산비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다르고 임의적으로 조정돼 심사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낮았고 사업주체와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번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으로 분양가가 다소 높아져 민간 주택 분양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심사 업무매뉴얼 개선방안과 관련 공동입장문을 내고 “분양가 심사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하면서 사업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개편으로 도심 내 양질의 신속한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