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등을 화장품에 쓸 수 없게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오는 1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갖겠다고 했다. 이 기간 ‘이견’이 없으면 행정예고 후 6개월 뒤부터 원료 사용 및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즉, 모다모다가 식약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제품 판매는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해 모다모다는 “EU와 터키를 제외한 다른 국가는 해당 성분을 허가하고 있다”며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한 자료를 살펴봐도 모다모다 THB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EU 보고서의 내용을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1,2,4-THB를 염모제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유해성’을 제기한다. 반면, 모다모다 제품은 염모제 성분 없이 1,2,4-THB가 단독 사용돼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또 1,2,4-THB가 소수점으로 극소량 함유돼 있음도 강조했다.
앞으로 5일을 남겨두고 있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회사 측은 이러한 반박자료 등을 모아 소명할 예정이다. 제품 출시 전 수차례에 걸쳐 공인 임상기관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지만, 또 다른 기관에 임상 시험을 통한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모다모다 측은 이 결과도 소명 자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1,2,4-THB가 없는 갈변 샴푸도 개발 중에 있다. 아직은 연구 단계나 조만간 이르면 3월 중에 출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오는 12일에는 ‘식약처 행정예고(안) 반박 근거 발표를 위한 모다모다·카이스트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회사 측의 공식 입장과 논란이 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카이스트와 외부 약학·독성학 전문가가 자리해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예고로 혼란을 겪었을 소비자에게 의견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