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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득할까"…모다모다 샴푸, 제품 판매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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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득할까"…모다모다 샴푸, 제품 판매 기로에

식약처 "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vs 모다모다 "인체에 무해"
식약처, 샴푸 핵심원료 사용금지 원료에 추가
위기 봉착 '모다모다', 무해 입증할 반박자료 소명 예정

모다모다가 식약처에게 소명할 '안전성' 입증 자료를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모다모다가 식약처에게 소명할 '안전성' 입증 자료를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캡처
머리만 감아도 염색이 되는 효과로 상승세를 타던 모다모다 블랙샴푸가 ‘안전성’ 문제에 휩싸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샴푸의 핵심원료를 안전성 이유로 제한하면서부터다. 현재 모다모다는 ‘무해성’을 인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등을 화장품에 쓸 수 없게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오는 1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갖겠다고 했다. 이 기간 ‘이견’이 없으면 행정예고 후 6개월 뒤부터 원료 사용 및 상품 판매를 금지한다. 즉, 모다모다가 식약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제품 판매는 어렵게 된다.
식약처가 돌연 1,2,4-THB 사용을 제한하고 나선 것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평가에서 1,2,4-THB가 피부감작성(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미 유럽 등 해외에서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성분이 포함된 제품 출시가 금지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모다모다는 “EU와 터키를 제외한 다른 국가는 해당 성분을 허가하고 있다”며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한 자료를 살펴봐도 모다모다 THB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EU 보고서의 내용을 들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1,2,4-THB를 염모제와 동시에 사용할 경우 ‘유해성’을 제기한다. 반면, 모다모다 제품은 염모제 성분 없이 1,2,4-THB가 단독 사용돼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이다. 또 1,2,4-THB가 소수점으로 극소량 함유돼 있음도 강조했다.

앞으로 5일을 남겨두고 있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회사 측은 이러한 반박자료 등을 모아 소명할 예정이다. 제품 출시 전 수차례에 걸쳐 공인 임상기관을 통해 제품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지만, 또 다른 기관에 임상 시험을 통한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모다모다 측은 이 결과도 소명 자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이번 사안과는 별개로 1,2,4-THB가 없는 갈변 샴푸도 개발 중에 있다. 아직은 연구 단계나 조만간 이르면 3월 중에 출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오는 12일에는 ‘식약처 행정예고(안) 반박 근거 발표를 위한 모다모다·카이스트 온라인 기자회견’을 연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회사 측의 공식 입장과 논란이 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카이스트와 외부 약학·독성학 전문가가 자리해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이번 행정예고로 혼란을 겪었을 소비자에게 의견을 공개적으로 전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모다모다 샴푸는 사과의 갈변 현상을 활용해 개발한 제품이다. 기존 염모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염색 효과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머리에 샴푸를 묻히면 폴리페놀 성분이 머리카락 표면에 붙어 갈변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THB가 폴리페놀을 결합시켜 갈변 현상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 제품은 지난 8월 출시 후 입소문을 타 340억원 이상 판매됐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