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13일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이 열리고 첫 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형수 구리시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시민의식 성장, 주민참여 욕구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등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성의 강화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면서 “1991년 재출범한 지 32년 만에 주민들이 조례제정 및 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 역량강화로 지방자치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는 우수인재의 균형배치, 인사교류, 후생복지 등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인사권을 지방의회에서도 갖게 됨에 따라 의회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부활로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 지방의회 역량강화, 자치분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등 행정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청구조례안 및 주민자치회 실시 등 주민참여가 대폭 확대되는 것에 대하여 법적 근거 마련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의 시행만이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민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에 무엇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구리시의회가 ‘시민중심 열린의회, 할 일하는 구리시의회’ 슬로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생하는 지방정치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췄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