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검찰청사가 인근 단대오거리 전철역 인근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해당 부지에 법원청사(2만3141㎡)와 검찰청사(1만9988㎡)를 각각 건립해 법조단지를 조성한다.
희망대공원 쪽에는 법조단지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어린이집(3.300㎡)도 건립한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은 추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 단대동 법조단지는 지난 1981년 2만1268㎡ 부지에 법원·검찰청사를 건립해 주차공간이 비좁아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가 큰 불편을 겪어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그동안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분당구 구미동 190번지 3만2061㎡로 이전을 검토하다는 과정에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시와 뜻을 함께해 이번 결정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시는 신흥동 법조단지 조성 예정 부지 주변에 오는 3월 제1공단 근린공원(46.614㎡)을 완공한다. 지난 2004년 30여개 공장이 모두 이전해 18년째 빈터로 남아 있는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1974년~2004년) 부지는 대민 법무 행정 공간 겸 시민 휴식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