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2400억원대 '물류소송'서 BBQ 승기 잡았다 평가
BBQ 측 판결 반기면서도 '항소' 준비 예고
이번 소송도 장기화 전망…업계 피로감 누적 호소
BBQ 측 판결 반기면서도 '항소' 준비 예고
이번 소송도 장기화 전망…업계 피로감 누적 호소

갈등의 시작은 2014년 bhc가 국제상공회의소(ICC)에 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고 손해배상을 신청하면서부터 번졌다.
양사의 소송전을 보고 있노라면 진실공방은 이미 뒷전이다. 양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갈등으로 인한 ‘자존심’을 건 치킨전쟁으로 변질된 분위기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에 따르면 bhc가 BBQ를 상대로 낸 2396억원 규모의 물류용역대금 소송 1심에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bhc가 제시한 2396억원 4~5% 수준인 100억여원 대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인 bhc에 90%를, 피고인 BBQ에게 10%를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법조계는 사실상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통상 재판부는 사안의 책임 소재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BBQ는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도 항소를 예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BBQ측은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Q 측이 항소할 의지가 강력한 만큼 이번 소송은 10년을 바라보고 있다. 이를 지켜 본 관련업계는 양사의 고소·고발 남발에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끝없는 소송전 속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비가 계속되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양사 모두 득보다 실이 많은 싸움”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판결문이 나오기 전인 9일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완벽한 승리’로 해석한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확한 배상 금액은 판결문에 의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이 나오기 전부터 관련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 평가했다.
bhc 측은 11일 판결문을 토대로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BBQ와 bhc가 2014년부터 벌이고 있는 법적공방만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