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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무기한 농성"...경영계 "불법행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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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무기한 농성"...경영계 "불법행위 강력 규탄“

민주노총 택배노조 300명 본사 기습 점거
"대화 요구에 무응답…물러날 의사 없다"
사측 "폭력행위 강력 규탄…민·형사 책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및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및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가운데 사측에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노조가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노조원 30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당초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습 점거에 따라 개최 장소가 바뀌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노사 주장 검증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주장이 맞다면 파업을 접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검증 제안을 거부하고 노조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반박했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요금 인상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백에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앞서 오전 11시30분께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이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충돌이 발생해 최소 8명의 CJ 대한통운 직원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당사는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택배노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손괴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도 발생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을 시작으로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무기한으로 농성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추후 점거 중인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이고, 택배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지원을 위한 채권 구입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한달반째 파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6월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요금을 170원 인상했으나, 사측이 이중 56원만 합의 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을 추가 이윤으로 챙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합의 체결 전인 지난해 4월 작업환경 개선·첨단기술 및 설비투자·미래투자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택배비를 인상했으며, 실제로 오른 금액은 140원 정도이고, 이중 절반인 70원 가량이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됐다고 반박했다. 또 택배노조를 교섭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노조가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정부 대응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택배회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으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rindb@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