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당국,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협력사 에스엘앨라배마 고발

공유
0

美 당국,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협력사 에스엘앨라배마 고발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현대자동차 생산공장(HMMA) 전경. 사진=현대자동차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현대자동차 생산공장(HMMA) 전경. 사진=현대자동차
미국 노동부(DOL)는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 차량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를 연방 아동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22일 앨라배마주 중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한국 에스엘(SL Corp)의 자회사인 에스엘앨라배마(SL Alabama LLC)가 자사 알렉산더시티 공장에서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DOL은 6쪽 분량의 고소장을 통해 에스엘앨라배마가 지난해 11월부터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해 압박적인 아동 노동으로 노동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에스엘앨라배마는 외신에 아이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포함한 계열 회사들에 납품할 전조등, 후미등과 기타 차량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에스엘은 그 미성년자들이 외부 인력 채용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이 현대자동차의 자회사인 SMART 앨라배마 LLC가 운영하는 또 다른 앨라배마 자동차 부품 공장의 아동 노동을 보도한 지 한 달 만에 비슷한 사건이 적발됐다.

현대자동차 부품 공급 협력회사의 연이은 아동 노동행위 적발로 현대자동차 미국 내 공급망에서의 불법 노동 관행에 대한 정밀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대자동차는 22일 늦게 이메일 성명을 통해 "어떤 현대자동차 협력 기업에도 불법 고용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모든 미국 지방법, 주법,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는 정책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에스엘앨라배마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연방 정부와 이 회사 간 합의안이 법원에 접수됐다.

에스엘앨라배마는 이 합의에 따라 미성년자 고용을 즉시 중단하고 미성년자 직원의 고용을 알고 있는 모든 관리자를 처벌하며 아동 노동자를 공급하는 모집인과의 관계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된 합의서는 에스엘앨라배마 변호사와 노동부 변호사에 의해 지난 18일에 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엘앨라배마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노동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으며, 미성년자들이 앞으로 불법 고용되는 일이 없도록 검증 시스템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연방법과 앨라배마주법 모두 청소년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업 공장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에스엘앨라배마는 앨라배마에서 약 6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모기업인 에스엘은 테네시주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시간주에 연구시설 또한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