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때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하고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원·피고 한쪽이라도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공사는 전장연 등이 지난해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이들의 시위로 열차가 총 6시간 이상 지연됐고 544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74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해도 전장연이 시위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