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달 3일에 열린다.
공사는 전장연 등이 지난해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이들의 시위로 열차가 총 6시간 이상 지연됐고 544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74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해도 전장연이 시위를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