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취소vs "납기 지연", 첨예한 입장차로 법정 공방 예고
이미지 확대보기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이날 오전 셀트리온으로부터 919억6730만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 진단 홈키트 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계약이 해지된 900억 규모는 휴마시스가 지난해 벌어들인 3218억원 매출의 28%에 달하는 수치다.
해당 계약은 지난 1월22일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 미국에 공급할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를 4월30일까지 납품키로 한 것으로 당시 총 금액은 1억1478만 달러(한화 약 1452억원)의 대형 계약이었다. 이후 셀트리온은 지난 4월 계약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으나 계약 완료 3일을 앞두고 해지를 통보했다.
휴마시스는 관계자는 "셀트리온이 추가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 중 32.69%인 375억원만 이행했다"며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양사가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실제 휴마시스는 법률 검토를 진행 중으로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의 기술 이전과 관련해 일방적 계약해지 사례는 있었지만 공급계약에 대한 일방적 해지는 드문 일"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만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