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현대오일뱅크에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1509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을 통보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환경관련법 위반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현대오일뱅크가 재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오일뱅크가 재처리 과정을 거쳐 처리수를 자회사로 보낸 것을 '배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을 적용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1년 약 15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그러나 환경부의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며, 이를 재처리해 다시 공업용수로 활용한 만큼 오히려 환경보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환경부가 폐수로 지목한 물은 공장 밖으로 배출된 '폐수'가 아니라 공장 내부에서 사용된 '공업용수'로 대산지역의 만성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바로 폐수로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처리된 공업용수 역시 외부와 연결된 관로가 아닌 공장 내부의 관로를 통해 현대OCI에 보내졌으며, 재활용 이후에도 오염방지 설비를 거쳐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이로인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