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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했는데"…환경부 역대급 과징금에 현대오일뱅크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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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했는데"…환경부 역대급 과징금에 현대오일뱅크 '억울'

물부족 상황에 재처리 공업용수 자회사서 재활용
환경부, 재처리 설비 소유법인 달라 '배출'로 결론

현대오일뱅크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 사진=현대오일뱅크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오일뱅크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 사진=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통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폐수를 공장 내에서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공업용수로 재활용해왔는데, 환경부가 법률상의 문구만 적용해 오히려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란 주장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현대오일뱅크에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1509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을 통보했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환경관련법 위반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환경부는 지난 1년간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배출되는 하루 950톤(t)의 폐수를 재처리과정(이하 처리수)을 거쳐 인근의 자회사인 현대OCI공장으로 보낸 후, 공업용수로 사용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현대오일뱅크가 재처리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수질오염 물질을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현대오일뱅크가 재처리 과정을 거쳐 처리수를 자회사로 보낸 것을 '배출'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의 5%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을 적용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1년 약 15조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바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그러나 환경부의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며, 이를 재처리해 다시 공업용수로 활용한 만큼 오히려 환경보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환경부가 폐수로 지목한 물은 공장 밖으로 배출된 '폐수'가 아니라 공장 내부에서 사용된 '공업용수'로 대산지역의 만성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바로 폐수로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처리 과정을 거쳐 공업용수로 재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처리된 공업용수 역시 외부와 연결된 관로가 아닌 공장 내부의 관로를 통해 현대OCI에 보내졌으며, 재활용 이후에도 오염방지 설비를 거쳐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이로인한 물적·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의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사실상 하나의 공장인데,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설비의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폐수방류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추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