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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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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식별력 취득했다는 BBQ 주장 모두 이유 없다며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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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hc그룹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 모두 근거가 없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BBQ는 bh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가운데 이번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를 하게 됐다.
지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에 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친숙한 식재료로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BBQ가 중점적으로 사용한 것은 '황금올리브치킨'이므로 사용하지도 않은 '올리브치킨'만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BBQ의 ‘황금올리브치킨’과 제품의 콘셉트, 조리방법, 재료, 맛, 색상, 식감 등 완전히 상이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원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도 확연히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억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판결 선고일을 불과 이틀에 앞두고 bhc가 블랙올리브를 사용한 것이 BBQ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또다시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