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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수입차 불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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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수입차 불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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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아, 표=환경부
수입 전기차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올해 보조금 정책 개선안으로 깐깐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당초 마련했던 초안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입차 업계의 반발로 발표를 연기, 수정안을 내놨다.

수입차 업계는 협력 업체를 통해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직영 구조를 마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외 기본적으로 보조금 100% 구간 상한선은 기존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은 그대로다.

인센티브를 포함해 국고보조금 680만원 가운데 중·대형 전기 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이 삭감됐다. 대신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지난해보다 약 31%가 늘었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 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였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차는 20% 추가 지원키로 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강화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 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140만원으로 인상했다.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3년 내 전기차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 양방향 충전시스템 기술 탑재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기버스 및 전기 승합차 보조금은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이 지원이 지원되며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에너지밀도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당초 400㎞),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당초 300㎞)까지 확대했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은 당초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안전성 제고 및 이용편의 향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다"라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