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은행이 부수업무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토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등록, IT인프라 구축을 거쳐 같은해 9월부터 알뜰폰 브랜드 리브모바일(리브엠)을 론칭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리브모바일은 특례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되므로 금융위가 그 전에 알뜰폰 업무를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해야 사업 지속이 가능했다. 결국, 금융위가 정식 사업 승인을 결정하면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다만 은행들의 알뜰폰 사업 진출의 길이 완전히 열리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리브모바일이 자금력을 앞세워 불공정 저가 경쟁을 벌인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과기정통부에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