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금융위는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하면서 고의 분식회계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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