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레 재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주말 직경이 4인치 미만인 기존 연삭 볼을 제조하는 강봉에 24.9%의 '잠정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동일한 치수의 강구(steel balls)에도 33.5%의 '잠정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지난 3월 CAP는 칠레 남부에 있는 꼼파니아 시데루지아 후아치파토(CSH)의 운영을 약 3개월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현지 규제 당국이 중국산 수입품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CAP 이사회는 증권 규제 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회사가 "무기한 정지 절차를 되돌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위원회가 중국산 철근 및 스틸 볼 수입에 잠정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수정하는 데 관심이 있는 회사 및 기타 업체로부터 항소를 받은 후 취해졌다.
회사는 중단 과정의 "돌이킬 수 없는 비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3월 말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