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협력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분야 등의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0.5점 감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
GS건설은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