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임시 체류자일 경우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자체보다는 하급심에서 내려진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 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진행했다.
현재 20개 이상 주와 2개 도시, 임신 중인 이민자 여성 5명과 시민단체 2곳이 이 행정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세 건의 소송 모두에서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오랜 관행에 따라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 재입성한 직후 이를 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한편 NPR과 입소스가 지난 9~11일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3%가 출생시 시민권 제한에 반대했으며 찬성 응답은 28%에 그쳤다. 이는 지난 2월 같은 조사에서 찬성 31%, 반대 54%였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을 제외하면 대다수 미국인은 출생시 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 전원을 추방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40%, 반대는 42%였으며 무당층의 찬성 비율은 2월 44%에서 이번 조사에서 37%로 하락했다. 이는 여론의 일부 이탈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