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소득 요건 줄줄이 상향
“서민 주거 안정성 고려”…‘추가 DSR 규제’ 기습 시행은 미지수
“서민 주거 안정성 고려”…‘추가 DSR 규제’ 기습 시행은 미지수

이들 대출은 향후 DSR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이 잠재워지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 강화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 90%에서 80%로 깎이는 방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100%로 정했던 보증비율을 연초 90%로 하향한 데 이어 한 차례 더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증기관 보장 전세자금이 축소되므로 금융권은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심사를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마저 막힌 상황이다. 갭투자를 활용한 매매 방식이 차단되면서 매매 수요층이 전세로 넘어갈 여지가 생긴 가운데 전세대출 보증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차주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주택 외 담보대출 등 사실상 모든 대출이 스트레스 DSR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DSR 적용 제외 대상이던 전세·정책 대출 차주는 한시름 놓던 상황이었다.
다만 ‘정책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관리에 사각지대를 남기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제언 등이 따르면서 정부는 향후 가계대출 추이를 살펴 이들 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만 전세·정책 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은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다고 보는 시장의 관측도 나온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현 수준보다 더 강력한 정책대출 규제가 나오면 서민의 대출길을 막았다는 반감이 생길 것”이라면서 “과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가 유보됐던 사례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금융권 관계자는 “‘기습 규제’ 시행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성에 불안감이 조성된 가운데 매매에 이어 전세대출마저 좁힌다면 실수요 서민 일부는 월세로 넘어가게 돼 주거비 부담을 가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