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압박에 하락하던 가산금리 깜짝 반등
은행, 新정부 정책에 공조·수익성 방어 목적
은행, 新정부 정책에 공조·수익성 방어 목적

이에 6억 원 이상 주담대 금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고강도 대출 규제와 더불어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6·27 대책 발표 이후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전일 신한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3.54~4.95%에서 3.62~5.03%로 0.08%포인트(P) 올렸다. 우리은행도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기존 연 3.51~4.71%에서 3.57~4.77%로 0.06%P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대환(갈아타기) 금리를 4.23%에서 4.33%로, 혼합형 주담대 대환 금리를 3.73%에서 3.83%로 각각 0.1%P 높였다.
은행들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등 각종 총량 규제로 대출 공급을 크게 줄여야 하지만 여전히 대출 수요가 많은 탓이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내는 수익성 방어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초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성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출금리 인상을 통한 수익성 방어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추가적인 부동산정책 발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 조치로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은행의 지속적인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다만 대출억제 과정에서 가산금리 상승이 병행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에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6억 원 주담대 제한 조치는 상위 10% 고소득자들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는 모든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된 데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과 더불어 DSR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올해 하반기 내내 대출 한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대비 50%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라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더 내려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주담대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