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에 증여한 주식을 돌려달라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걸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도 함께 넣었다. 이에 법원은 주식 반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부회장이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에게 콜마홀딩스 지분 28.18%를 증여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때 윤 부회장은 230만주를 증여받았다. 이후 무상증자로 해당 지분은 460만주까지 늘어났다.
이를 윤 대표가 거부하자 윤 부회장이 이사회 개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도록 허가해 달라고 윤 대표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윤 부회장이 경영 합의문을 위반했다며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 이후 윤 회장까지 함께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일 위법 행위 중지 가처분 재판에서 경영 합의문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경영 합의문에 따르면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 회장이 윤 대표에게 넘겨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부회장 측은 "해당 합의문은 오너 일가 3명이지 콜마홀딩스라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판결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문제로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드릴 입장은 없고 법원이 본안 소송 진행 중 절차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회장님은 해당 주식을 처분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