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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경기 광주시의회 의장,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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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행 경기 광주시의회 의장,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 사진=광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 사진=광주시의회
경기도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택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 복구비, 임시거처,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 원 △반소 300만 원 △부분소 200만 원으로 차등 지원되며, 임시거처비·식비 지원, 심리상담 연계 등 생활 안정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 내 실제 거주 중인 화재 피해 주민으로, 고의적 화재나 경미한 피해(10% 미만 소실), 화재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또한 시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 피해 주민 지원의 행정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예기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마련됐다”며 “광주시는 재난 대응 행정을 강화해 시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