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사건 은폐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국민을 기만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5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사실을 숨기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했다"며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킨 것은 국민과 유가족을 속인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방기했고, 피격 사실을 은폐하도록 기획·주도한 최종 책임자"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했으며, 서 전 장관에 대해선 "군 지휘 책임이 있음에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지시하고,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만들도록 한 점도 포함됐다.
해경은 당시 실종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내놓았으나, 이후 관련 자료 삭제 지시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대됐다.
이 사건의 선고는 추후 재판부 논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일본증시] 닛케이평균, 대폭 하락...한때 5만엔선 무너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4080515474400644e250e8e188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