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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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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표결을 거쳐 가결될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서를 접수한 뒤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송부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지정해 심사를 진행하며, 부결될 경우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절차와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