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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산업재해 공화국 오명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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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산업재해 공화국 오명 벗어나려면

10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모습. 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5호기) 양쪽에 자리한 4호기와 6호기의 발파 사전 작업을 벌이며 인력을 투입한 수색은 중단한 상태다. 다만 드론과 구조견 등을 투입한 수색은 계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10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 모습. 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5호기) 양쪽에 자리한 4호기와 6호기의 발파 사전 작업을 벌이며 인력을 투입한 수색은 중단한 상태다. 다만 드론과 구조견 등을 투입한 수색은 계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재(産災)와의 전쟁을 펼치는 와중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를 '산재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법인을 상대로 거액의 벌금을 물리는 게 골자다.

산재 사고를 낸 회사의 경영 책임자 처벌은 물론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재인 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난 사망 사고 직후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후 유사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8월 당진화력발전소 3부두 선박에서 이산화탄소 용기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나 2023년 2월에도 보령화력발전소 제1 부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 작업 중 추락사하는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강력한 산재 척결 의지를 산업 현장에서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형식적이거나 비용 문제로 인식하기 일쑤다. 심지어 개별 작업장의 위험성 요소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평가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향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12월 폐기 예정인 태안 석탄 1호기를 비롯해 발전 5사가 보유한 석탄발전기의 75% 이상을 2029년까지 폐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산재를 줄이려면 처벌도 필요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우선이다. 전체 산업재해의 67.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울산 화력 보일러타워 해체 공사도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의 계약 상대 업체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 게 원인이다.

발주처나 계약사인 HJ중공업과 하청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 간에 위험성 평가나 의무조치 사항에 대한 과실을 규명하는 게 다음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당국의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