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로,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4월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해 납부를 독려했으며,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 절반 이상 납부자, 사망자,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8명, 법인 19곳 등 총 57명(곳)으로 체납액은 36억 원에 달한다.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6명, 법인 2곳으로 총 1억 9,200만 원이며, 기존 명단 유지자는 242명(곳)으로 체납액 136억 원에 대해 계속 공개된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강력한 행정 제재도 예고했다.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시는 은닉재산 조사, 부동산·차량 압류, 출국 금지 요청 등 고강도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준 충족 여부 검토 후 수시로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고의적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 납세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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