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법사위 심사 거쳐 본회의 문턱 넘길 전망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감독권 이견 여전
법사위 심사 거쳐 본회의 문턱 넘길 전망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감독권 이견 여전
이미지 확대보기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지연돼 연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지고 있다.
11월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사흘 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통과시킨 데서 이어진 것이다.
STO는 실물·금융자산의 지분을 토큰 형태로 쪼개 발행하는 디지털 증권이다.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여러 자산을 디지털화해 소유할 수 있는 ‘조각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개정안에는 발행인이 STO를 직접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장외거래소(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서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무난한 통과는 여야의 대립이 없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또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건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원스코는 제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같은 날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연내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발행 주체를 두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일된 정부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국은행은 원스코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은행 개입 시 은행 산업 구조의 변화, 화폐 가치 변동,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은닉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 인가를 신청하는 업체의 지분 51% 이상을 은행 컨소시엄에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비은행 업계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혁신 사업에 전통 업계인 은행이 주체가 될 필요가 있는지, 대주주 지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도 비은행의 발행 허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간 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시장 혁신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빅테크 등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권을 둘러싼 의견도 분분하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목적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공동검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